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및 검정 안내 가이드
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주관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 과목, 배점 및 실기 채점 기준 마스터 시트
1. 자격 정의 및 등급별 업무수행 범위
수상구조사의 정의: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.
- 수상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 활동 지침 수립
- 수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
- 지도사·1급·2급 인력 관리·감독 및 교육·훈련·평가
-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의 업무 수행
- 수상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 활동 지침 수립 지원
-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 및 감독
- 수상구조사 2급의 모든 업무 수행
- 수상에서의 정밀 인명구조 임무 집행
-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지연
-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점검 관리
2. 자격 등급별 시험 과목 및 배점 구조
각 자격 등급에 따라 시험 방법(필기, 실기, 면접) 및 과목별 점수 배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| 자격 등급 | 시험 방법 | 세부 과목 및 배점 (총점 100점 만점) |
|---|---|---|
| 수상구조사 지도사 | 면접시험 |
조난사고의 이해(10점), 관련 법령(10점), 응급처치(25점), 구조기술(25점), 수상구조 지도 능력(15점),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(15점) |
| 수상구조사 1급 | 필기시험 |
수상구조사의 자세(5점), 조난사고의 이해(15점), 관련 법령(10점), 응급처치(20점), 구조기술(25점), 수상구조 지도 능력(10점), 생존수영(15점) |
| 실기시험 | 영법(15점), 수영구조(15점), 장비구조(15점), 기본구조(20점), 종합구조(25점), 응급처지(10점) | |
| 수상구조사 2급 | 필기시험 |
수상구조사의 자세(5점), 조난사고의 이해(15점), 관련 법령(10점), 응급처치(20점), 구조기술(25점), 수상구조 지도 능력(10점), 생존수영(15점) |
| 실기시험 | 영법(15점), 수영구조(15점), 장비구조(15점), 기본구조(20점), 종합구조(20점), 응급처지(15점) |
💡 합격자 결정 방법 및 판정 기준
- 수상구조사 지도사: 면접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처리됩니다.
- 수상구조사 2급(일반/특례):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% 이상을 만족하고, 동시에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처리됩니다.
3. 실기시험 평가 종목별 1급 · 2급 감점 가이드라인 비교
실기 검정 시 1급과 2급은 과목 완주 시간 및 구조 중량물 등 세부적인 감점 기준선에서 격차가 존재합니다.
수상구조사 1급 주요 채점 지표
- 1분 30초 이내: 15점 (감점 0)
- 1분 35초 이내: 12점 (감점 -3)
- 1분 40초 이내: 9점 (감점 -6)
- 1분 45초 이내: 6점 (감점 -9)
- 1분 45초 초과: 0점 (감점 -15)
- 5분 이상: 15점 (감점 0)
- 4분 50초 이상 5분 미만: 12점 (감점 -3)
- 4분 40초 이상 4분 50초 미만: 9점 (감점 -6)
- 4분 30초 이상 4분 40초 미만: 6점 (감점 -9)
- 4분 30초 미만: 0점 (감점 -15)
- 25m 이상 인양 이동: 15점 (감점 0)
- 23m 이상 인양 이동: 12점 (감점 -3)
- 21m 이상 인양 이동: 9점 (감점 -6)
- 19m 이상 인양 이동: 6점 (감점 -9)
- 19m 미만 낙하 실패: 0점 (감점 -15)
수상구조사 2급 주요 채점 지표
- 1분 50초 이내: 15점 (감점 0)
- 1분 55초 이내: 12점 (감점 -3)
- 2분 00초 이내: 9점 (감점 -6)
- 2분 05초 이내: 6점 (감점 -9)
- 2분 05초 초과: 0점 (감점 -15)
- 2분 이상: 15점 (감점 0)
- 1분 50초 이상 2분 미만: 12점 (감점 -3)
- 1분 40초 이상 1분 50초 미만: 9점 (감점 -6)
- 1분 30초 이상 1분 40초 미만: 6점 (감점 -9)
- 1분 30초 미만: 0점 (감점 -15)
- 25m 이상 인양 이동: 15점 (감점 0)
- 23m 이상 인양 이동: 12점 (감점 -3)
- 21m 이상 인양 이동: 9점 (감점 -6)
- 19m 이상 인양 이동: 6점 (감점 -9)
- 19m 미만 낙하 실패: 0점 (감점 -15)
2026년도 국가 자격시험 응급처치 개정 고시 안내
「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」 개정안이 전격 반영됨에 따라 영아 가슴압박 평가 방법의 보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집행됩니다[cite: 221, 434, 445].
💡 2026년도 실기 평가 한정 병행 채점 기준 조항:
• 기존 교육 이수 응시생들의 평가 형평성과 대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, 2026년도 평가에 한하여 기존의 영아 가슴압박 방법과 개정된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합니다[cite: 222, 435, 446].
• 이에 따라 응시자는 "두 손가락 압박법" 또는 개정된 "양손 감싼 두 엄지 압박법" 중 하나를 본격 선택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[cite: 223, 436, 447].
4. 자격 취득 결격 사유 및 시험 당일 지침 수칙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도달하는 자
- 정신질환자 조항에 수렴하는 자
-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 선고를 받은 자
- 해당 법률 죄목에 의거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
- 수험표: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증명사진 부착본만 유효 인정
- 신분증 인정 범위: 주민등록증,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(중·고등학생은 학생증 및 청소년증 인정)
- 개인 물품: 실기용 수영복, 수모, 수경, 세면도구 지참 필수 (※ 슈트 및 부력 보조 장비 착용 절대 불가)
